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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225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1. 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3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갑(피고들을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투자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한 수익을 취할 권리를 지닌다.

제2조(을의 권리)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갑에게 투자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권한을 지닌다.

을의 수익은 본 계약에 첨부된 [투자 및 수익약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인 2014. 8. 30.(갑 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15. 8. 30.”은 “2014. 8. 30.”의 오기로 보임)까지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연장을 중단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투자금의 반환) ④ 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할 수 있다.

갑이 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 갑은 을과 상호 협의하에 양도양수금액을 정한다.

[투자 및 수익약정] 갑과 을은 을의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5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투자금액은 홈플러스 매장 시설비용 및 운영비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본 투자금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진다.

나. 원고는 2015. 6. 17.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투자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같은 달 18일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9.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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