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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3가단92568
정산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각 8,395,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5. 10. 2.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E은 2009. 12. 27.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F’ 편의점(G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회사, ‘을’은 E을 지칭한다). 제20조 전산장비의 운영과 가맹점운영지원수수료 2) 가맹점운영지원수수료 을은 갑에게 매월 가맹점운영지원비 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자동이체 선납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서명날인한 일자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가맹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의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계약의 종료

1. 본계약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종료한다.

5) 을이 사망한 경우 단, 을의 직계가족이나 상속인 중 가맹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 하에 그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은 을의 가맹점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27조 을의 중도 해지 3) 본 계약체결 후 을의 사정으로 개점 전을 포함하여 가맹 해지되었을 경우, 본 계약의 증거금인 가맹계약금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맹보증금, 광고물지원비)은 소멸처리하며,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을이 제3자에게 F 브랜드와 포스운영시스템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와 갑과의 새로운 가맹계약이 성립되며, 이때 갑은 을에게 가맹보증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며 광고물비용은 중도해지요

건으로서 소멸처리하고, 제3자가 12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28조 갑의 계약해지 갑은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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