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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0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주식회사 한국국토대장정 기마단(이하 ‘한기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기단이 주관하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운영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기단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D팀’의 승마수업을 운영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갑(한기단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1. 갑은 2013. 3. 신학기 승마수업 개강을 목표로 하며, 갑은 최소한 5개 사업장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4. 갑은 수업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을의 사업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및 세무/회계, 거래처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이하 생략)

5. 매월 프랜차이즈 운영비용(회사 운영비)은 별첨(생략)의 운영비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총 계약금은 8,000만 원으로 한다.

1. 상기 계약금 중 6,000만 원은 팀 운영 관련 견인차량, 2두 트레일러, 마필 3두(예비 마 1두 포함) 구매 및 순차관리비(승마수업 개강일까지), 직원교육비, 수업용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며, 을이 갑에게 별도의 협력 요청이 없는 한, 을이 직접 각종 물품을 구매하여 준비해야 한다.

2. 나머지 2,000만 원은 갑에 대한 을의 프랜차이즈 가입비용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0. 25.부터 2013. 10. 24.까지 총 12개월로 정한다.

2. 계약기간 연장은 갑과 을이 별도로 이견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나. 한기단은 201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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