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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체류기간 내 출국치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C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위 C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의견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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