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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9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4.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7매)

1. 각 고발장, 고발의견서, 법무부 심사 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외국인 등록표

1. 출입국 상세조회, 각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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