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10 2015고단7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5. 6. 16. 사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첨부 보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자 기록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동인력을 쉽사리 구하기 힘은 현실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