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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합1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0: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3세)이 피해자의 남편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모차를 멈춘 후 허리를 숙여 유모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살펴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타 성적선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G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신에 대하여, 범죄현장 사진 첨부, 심신장애 여부 판단보고), 정신감정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일 수법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①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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