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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4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사고,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세가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9세)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전체길이 19cm )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차를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판결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27.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F, G을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 H,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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