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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6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3. 12. 1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조울증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 모친인 피해자 B(여, 72세)가 평소 자신에게 잦은 전화와 잔소리로 성가시게 한다고 여겨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8. 22:55경부터 다음날 03:18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와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리고 배 위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우측 다리를 마구 때려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가슴 안과 배 안 출혈, 실질장기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골절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D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사진

1. 진단서(A),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소견서,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 의사 E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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