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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13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15세, 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D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과 해남문예회관을 오가며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려고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왔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에 손을 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속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해남보호관찰소 기록 첨부, 2014. 5. 15. 범행시간대 tv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진료확인서,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등),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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