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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롱역 방향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01:18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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