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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2. 10. 27. 05: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송파구 잠실동 40호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 K5 승용차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27. 07:00경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피고인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2: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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