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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35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15. 3.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교행 중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해서 도로 우측으로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을 곡반정동 오렌지마트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문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여 수리비 734,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2015. 3. 11. 01:30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여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4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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