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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30. 선고 2010고정2054 판결
범인도피
사건

2010고정2054 범인도피

피고인

김○○ (66****-1******), 노동

주거 대구 동구 ○○동 ○○ ○○○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읍 ○○○

검사

이대헌

판결선고

2010. 8. 30.

주문

피고인을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이○○은 2010. 4. 19.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레간자 승용차를 대구 동구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치킨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19. 13:30경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이○○)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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