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2. 19.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주문 제3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19040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2. 12. 접수 제5377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10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D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D 사이에 아무런 금원 교부나 채권채무관계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과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