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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362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한 대상을 위주로 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6. 10. 7. D과 K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D의 1/2 지분과 K의 1/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9억 원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한편 피고 B에게 ②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③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2) 이후 2017. 1. 19. ④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1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선정자 E 주식회사에 양도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이 사건 제1 부기등기가 설정되고, 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7. 1. 1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선정자 F에게 양도액 11억 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이 사건 제2 부기등기가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의 1/2 지분에 관한 ①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②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③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④ 피고 C과 선정자 E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채권 일부양도계약, ⑤ 피고 B와 선정자 F 사이의 확정채권 일부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피고 B, E 주식회사, F은 피고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④ 확정채권 일부양도계약과 ⑤ 확정채권 일부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였다.

그리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 중 D의 1/2 지분에 관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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