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2 2013가합6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9, 10, 14,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2009. 4.경까지 C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120호). 나.

피고는 2006. 10. 17.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C은 망인의 아들인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 E, F가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김천시 G 대 960㎡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76.06㎡ 외 4개 건물, H 답 266㎡, I 대 198㎡, 김천시 J 임야 11,450㎡가 있었다.

위 G 토지 중 일부가 2011. 4. 6. K 대 461㎡ 및 L 대 35㎡로, 2011. 12. 26. M 대 28㎡로 각 분할되었고, G 및 G 제2호 각 건물은 2011. 5. 30. 합병되어 김천시 K 지상 건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분할 이후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9. 11. 3.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1.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2. 1. 접수 제2834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11. N, O에게 별지2 목록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고 2011. 5.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2011. 6. 13. 멸실되었다.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