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47,4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는 1947. 3. 7. 사망하여 F가 호주로서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F는 1973. 1.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아들 G(1964. 7. 실종선고)과 딸 H(1961년 출가)이 있었다.
G에게는 아들인 원고와 딸인 피고 B(1965년 출가)가 있다.
3) 이에 따른 상속지분은 원고가 36/49, H이 7/49, 피고 B가 6/49이다. 4) 피고 C, D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9. 5.경 H 및 피고 B와, E가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별지2 목록Ⅰ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 1) 피고 B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981호로 별지2 목록Ⅰ 기재 각 부동산이 E가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30.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505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7.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1다691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내려졌다. 2) 피고 B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3018호로 별지2 목록Ⅱ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26.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별지2 목록Ⅰ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Ⅱ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사용료 등으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