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의 사망 및 유증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C은 부부이고, 원고는 위 망인과 C의 자녀이고, 피고는 위 부부의 다른 자녀인 H의 남편이다.
(2) 망인은 2009. 11.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① 울산 남구 E 대 93㎡(이하 ‘①번 부동산’이라 한다), ② F 대 595㎡(이하 ‘②번 부동산’이라 한다), ③ I 대 34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③번 부동산’ 이라 한다), ④ J 대 663.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④번 부동산’이라 한다), ⑤ 울산 북구 K 대 940㎡ 중 1/2 지분(이하 ‘⑤번 부동산’이라 한다, 나머지 1/2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처 C, 장녀 L, 장남 M, 차녀 H, 삼녀 원고, 사녀 N, 차남 O이 있었다.
(4) 망인은 차남인 O에게 ④번 및 ⑤번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①번, ②번 및 ③번 부동산을 처인 C에게 유증하였다.
O과 C은 위 각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0. 6. 15. ③번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망인의 장남인 M은 2010. 11. 18. C과 O 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8181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M에게, C은 22,194,300원, O은 140,128,033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C과 O은 이후 M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의 딸들인 원고, L, H, N는 2011. 4. 19. C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575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