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828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 목록 기재 해당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원고는 김천시 L, M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4. 4. 29.경 동생인 N에게 위 각 토지를 기간 5년, 차임 연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기간이 만료되면 N가 위 각 토지에 신축한 각 건물은 원고가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o 이후 N는 연 차임을 연체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된 2009. 4. 29경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신축된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양도한 다음 2009.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은 같은 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망인의 양친은 그 전에 사망함), 망인의 형제들 내지 그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상속하였다.
o 또한 이상의 사정을 아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건물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o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2009. 4. 29.경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