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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07 2012가단394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7,488원과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등 피고는 망 C(2009. 9.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데, 망인과의 사이에 원고(장남), D(차남), E(장녀)을 두었다.

서울 광진구 F 대 2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과 피고의 공유였는데(각 2분지 1지분), 망인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2. 26. '2009. 9.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D, E이 원고를 상대로 2010가합4927호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 D, E이 2010. 10. 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가 11/36 지분, 피고가 21/36 지분, D, E이 각 2/36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리 현황 2011. 8. 12.부터 2012. 8. 2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7, 8층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망인 사망 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층수 임차인 임대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1층 E 2억 원 없음 2009. 1. 31. ~ 2014. 1. 31. 2층 G, H 1억 원 200만 원 2008. 8. 30. ~ 2012. 8. 29. 3층 I 9,000만 원 200만 원 (2011. 10. 31.까지 공실) 2011. 11. 1. ~ 2012. 10. 31. 4층 I 5,000만 원 250만 원 2009. 7. 14. ~ 2012. 4. 4. 5, 6층 J 1억 1,000만 원 350만 원 2009. 2. 10. ~ 2014. 2. 9. 계 5억 5,000만 원 1,000만 원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214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29.부터 2011. 8. 11.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 합계액 중 원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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