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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경 C, D, 성명 불상( 일명 E) 과 함께 「C 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사용하고, D과 성명 불상( 일명 E) 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성명 불상( 일명 E) 은 2014. 5.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성무역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C 소유의 ‘ 서울시 관악구 H 2 층 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관악구 조 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신대 방역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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