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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20316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인 이에스서튼 인크(E. S. SUTTON Inc., 이하 ‘이에스서튼’이라 한다)와, 이에스서튼이 미국 법인인 월마트에 공급할 의류[제품번호 C(이하 ‘C'라 한다

), D, E 등이다. 이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의류’라 하고 각 제품은 제품번호만으로 특정한다]를 피고가 이에스서튼에 공급하되, 의류의 생산과 공급은 월마트가 자사의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이하 ‘월마트 의류’라 한다) 제작에 관한 절차기준을 규정한 ‘월마트 의류 개발 설명서(Walmart Apparel Development Manual)’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피고가 이에스서튼에게 판매할 이 사건 의류를 원고의 인도네시아국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제작하여 원고가 직접 미국 소재 이에스서튼의 창고로 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경까지 C를 50,862벌 생산하였으나, 피고는 C의 견본 제품이 앞면과 뒷면 색깔의 차이가 심해 월마트의 미적 승인(Aesthetic Approval)을 받지 못하여 이에스서튼이 2012. 3. 22. 위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였으니 피고도 원고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4.경부터 D 169,020벌을, 2012. 3. 11.경부터 E 128,856벌을 각 선적하여 이에스서튼에 공급하였다.

이에스서튼은 위 의류를 검사한 결과 불량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하자를 보수하여 그 비용으로 D에 대하여는 115,071.35달러, E에 대하여는 37,029.70달러를 지출하였다며 이에스서튼이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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