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피고는 2012. 3. 9. ‘C'이라는 브랜드로 여성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상표권과 영업권 및 재고자산{백화점 및 아울렛 전 매장과 파주시 F 소재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에 보관 중인 여성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2. 4. 27. 이 사건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열쇠를 넘겨받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20:00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입출고 및 봉인을 함께 관리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에 상품의 출입을 진행하고, 상호 합의 없이 상품을 반출,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참가인 및 선정자 I 등과 함께 2012. 5. 5. 새벽에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 35,650점(이하 ‘이 사건 창고 의류’라 한다)을 피고의 창고로 옮겼고, 그 후 2012. 5. 30.까지 원고의 전국 매장에 있던 의류 9,247점(이하 ‘이 사건 매장 의류’라 한다)을 다시 피고의 창고로 옮겼으며, 지금까지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 중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창고로 옮긴 의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