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갑 제1, 7, 1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주로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류점 ‘C’(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3. 5. 13.부터 2013. 7. 18.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 사건 점포에 보낸 의류가 8,373장, D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로 입고된 의류가 107장, 이 사건 점포에서 D 점포로 출고된 의류가 772장이고, 피고의 근무기간 중에 판매된 의류가 1,155장이므로, 피고의 퇴사 당시 의류재고는 6,553장(8,373장 107장 - 772장 - 1,155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퇴사 당시 의류 재고수량은 5,567장으로서 986장(6,553장 - 5,567장)이 모자라고 이는 피고가 횡령한 것(빼돌린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의류 986장의 가액인 10,4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 사건 점포로 보낸 의류가 8,373장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갑 제10호증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에도 일부 내용 5. 12.자,
5. 22.자,
5. 27.자 발송수량)이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달라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갑 제7, 11호증은 중국에서 보낸 의류를 담은 마대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의류 자체의 수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갑 제7, 11호증의 기재를 가지고 이 사건 점포로 입고된 의류가 7,708장(8,373장 107장 - 772장)이라거나 피고의 퇴사 당시 확인된 재고의류의 수량(5,567장 이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