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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45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22호(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상가 옆에 위치한 120호, 121호(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에서 의류(D,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판매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의류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7. 피고 상가 안의 온풍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위 온풍기 근처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상가 안의 이 사건 의류가 그을음피해 및 그을음에 의한 냄새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12. E에게 이 사건 의류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10,651,598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4. 12.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누전이 되는 경우가 잦았고, 피고 상가에서도 2014. 12. 20. 무렵 두 차례 누전차단기가 떨어졌었다.

이에 피고가 관리사무소에 누전차단기의 점검을 요청하였는데, 점검 후 관리소장은 피고에게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 일단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니 별다른 위험은 없다. 그러나 온풍기를 작동할 때마다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니 혹시 기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받아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화재일까지 온풍기를 켜지 않다가 이 사건 화재 당일 오후 12시 45분경 출근하여 온풍기를 켜놓고 약국에 갔는데 오후 1시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군포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발화원은 전원선 고정 새들과 전원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 추정되며, 전원선의 과전압으로 인한 발열 및 경년열화 등으로 전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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