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20가단5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2510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1998. 9.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F을 두고 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27. E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1,352,492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2016가소25102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은 2020. 1. 10.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별거 중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3, 8 기재 티브이와 에어컨은 원고가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헬스기구는 자녀 F이 취득한 것으로 모두 E의 재산이 아닌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