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8. C을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28289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7. 1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16.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울산 울주군 D(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인 C과 2004. 4.경 협의이혼했다가, 2006.경 다시 재결합한 후 2007. 12. 21.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증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은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해 온 원고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