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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17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304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 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이 2017. 1. 18. 피고의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해 강제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여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관계에 있어 이 사건 물건들이 C의 특유재산이거나 부부 공유재산이라며 다툰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러한 민법민사집행법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부친 명의로 이 사건 물건들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대금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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