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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54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0661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0661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 동산 압류를 위임하였고 (D), 이에 집행관이 2020. 9. 18. 원고 및 C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E, F 호에 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포함하여 11개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민법 제 830조 제 1 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민법 제 830조 제 2 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8.부터 현재까지 G에 재직 중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여 온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통하여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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