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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8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8,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우천국’이라는 가맹음식점의 가맹점 계약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에게 주방기구 47,950,0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공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28,208,13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원ㆍ피고 사이에 더 이상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기로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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