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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0425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의류를 납품하는 ‘E회사’로부터 바지 455장의 제작을 주문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4.경 피고가 원고에게 E회사에 납품할 바지 455장을 제작할 수 있는 원단, 부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E회사, 피고가 순차 지시한 디자인과 사이즈에 맞는 바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당초 납품기일을 2018. 3. 5., 바지 1장당 단가를 18,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ㆍ피고 사이의 협의를 거쳐 최종납품 기일은 2018. 3. 20., 바지 1장당 단가는 2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4, 19, 20, 21,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바지 455장을 제작하였음에도 피고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바지 455장에 대한 임가공비용 10,920,000원(= 455장 × 24,000원)과 원고가 바지제작과정에서 지출한 재료비 500,000원(= 봉사구입비 300,000원 주머니감 40야드 60,000원 심지 2롤 140,000원) 합계 11,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사양을 충족하는 옷을 제작하여 그 검수를 통과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그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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