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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4가합14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용 전기침투식탈수기 설치계약 1) 원고는 2009. 5. 13.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죽림매립장에 ‘사업기간 2009. 6. 8.부터 2011. 7. 29.까지, 사업비 2,163억 원, 건축면적 436.29㎡, 시설용량 22톤/일, 전기침투식 탈수공법에 의한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공고를 한 후 세부 공사별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대선건설 주식회사를,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대영전기 주식회사를, 폐기물처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일성산업을, 전기침투식 탈수기 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는 피고를 각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9. 12. 31.까지 원고의 하수처리장에 전기침투식 탈수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탈수기’라고 한다)를 합계 5억 5,800만 원에 납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탈수기의 성능에 관하여 ’처리용량 시간당 1.6톤, 1차 탈수 슬러지 함수율이 85%이하 일 때 70±3%이하의 함수율‘을 보장하였다.

나. 피고의 납품기한 연장요청 1)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탈수기 구매대금 중 일부인 50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0. 6. 22. 이 사건 탈수기의 부품인 양극드럼 및 여과포를 신규로 제작하여 교체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탈수기의 납품기일을 2010. 6. 25.에서 2010. 8. 25.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후 위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변압기 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품기일을 2010. 9. 25.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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