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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11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7,5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① 2014. 9. 23. 12,191,451원, ② 2014. 9. 24. 13,611,595원, ③ 2014. 10. 2. 225,500원, ④ 2014. 10. 24. 6,491,279원, ⑤ 2014. 10. 30. 1,089,000원 등 합계 33,608,825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방기구 대금 중 6,491,279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주방기구 대금 27,117,546원(= 33,608,825원 - 6,491,279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주방기구 대금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맹사업자들에게 주방기구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을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원고가 주방기구 공급의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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