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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2733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2.경부터 계속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 초순경 피고가 낸 중앙난방 기관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관리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말경 원ㆍ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 2016. 1. 1.자 근로계약서(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제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년, 근로시간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임금 1,913,000원(제수당 포함)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2016. 2. 16.경 원ㆍ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 2016. 1. 21.자 근로계약서(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제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 근로시간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임금 1,913,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주란에 피고 표시 옆에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근로자란에 원고의 서명은 없으나 원고의 자필로 쓴 원고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2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의 단축, 근로시간의 변경 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란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제1 근로계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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