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형제가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체인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현금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4.경 거래처인 ‘F식당’에 2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전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수금한 돈 25,000원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193,1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딸 명의 통장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27.경 거래처인 ‘G’에게 267,59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9,09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