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E주유소에서 거래처인 H로부터 주유대금 3,003,41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주유소 및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16,882,40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사용되는 30,000원 상당의 해피오토멤버스 카드 37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위 카드 37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후부터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할 테니 500,000원을 가불해 달라, 이 돈을 가불해 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교부받고, 2011. 2.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