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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8고단14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19. 광구 동구 B 소재 주류도매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2009년), 상무(2014년)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주류 판매ㆍ배달ㆍ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주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8. 1. 광주 남구 D 소재 거래처인 ‘E’에 참이슬 201박스, 카스캔 56박스, 카스큐팩 104박스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9,683,78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139,435,100원을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거래처 대출 회수금 횡령 주류도매회사는 새로 개업하는 업소의 요청에 따라 개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해 주고 거래 기간 동안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피해 회사는 2015. 1. 14.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신규 거래처인 ‘G’에 매월 50만원 변제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위 ‘G’에서, 대출 회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거래처 대출 회수금 합계 500만원을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거래처 영업지원비 횡령 피해 회사는 거래처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하고 일정액 이상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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