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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03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기억이 없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더듬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도 않았으며, 강간과 관련된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인도 옆 풀숲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위사람들이 달려올 때까지 직접적인 폭력행사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만 주력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범행장소가 인도에 인접해 있긴 하나, 당시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고(04:45경),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고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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