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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존속살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수단,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거나 치료감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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