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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 00:40 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 세) 이 대리 운전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3회 공판 기일인 2018.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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