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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정2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보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뭐 잘못된 것 있으냐

” 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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