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5 2018고단8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4:45 경 부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 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 구토하였다는 이유로 세 차비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