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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5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07. 02. 0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과 서로 쳐 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17. 4. 14.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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