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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5 2016고정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01:18 경 김포시 조리 미로 47 김 포 농협 사우 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6 세, 남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머리 부위를 그 모자로 수회 때리고,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무릎 부위를 무릎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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