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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정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20:38 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대리 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42 세 )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시 능 포로 4길 5 동헌 하이 츠 입구 앞에 정차한 다음 대리 운전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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