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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1( 피고인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수집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피고인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18. 경 피해자 G에게 “ 국민은행 법인부서 H 과에 근무하는 I 팀장입니다.

평점이 낮아 러시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평점을 높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0. 12:30 경 아래 ‘2 의

가. 2)’ 항 및 ‘2 의

나. 1)’ 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K)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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