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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 22:10경 위 C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맥주 5캔과 마른안주 등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E, F, G 3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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