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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9. 22:2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2,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는 대가로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H의 각 진술서

1. 업소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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