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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3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23:41경부터 2014. 7. 11.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지층 ‘C노래연습장’ 제3호실에서, E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F 등 3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25,000원씩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수량 미상의 캔맥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인 E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의 카드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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